음바퉤 2018.07.16 08:58

 서비스직업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나옵니다.

 휴무가 더 나온다고 더 쉴수는 없습니다. 

예) 5월 발생 휴무 : 10개 

5월 소진 휴무 : 8개 

5월 이월휴무 : 2개

그래서 주5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나 주6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는 다음달로 이월이되고있습니다.
이월된 대휴는 퇴사시 정산을 해주는데 
이월된 대휴가 32개나 되는데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본사에서는 대략 대휴 30개정도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일수당으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못쉬거나 주6일로 일해서 근무를 더했을경우 휴일수당으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가요?

서비스업이라 탄력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는데 바쁘면 연장근무를 하고 한가할때는 일찍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탄력근무제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없고 포괄임금제 내용밖에 없습니다.

또 원래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은 일 9시간(쉬는시간포함)주5일 근무 입니다.
그러나 출근은 무조건 30분전 출근을 강요하고 이거에 대한 돈은 안주냐고 물어보면 포괄임금제라서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건지 아닌지 궁긍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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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대휴라고 말씀하신 것은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휴일의 사전대체, 사휴대휴, 보상휴가제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사후대휴는 미리 대체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쉬게 만드는 것인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셋째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휴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2주이내, 3개월이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2주이내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않을 때 특정 주에 48시간까지 근무, 3개월 이내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않고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경우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사용하게 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편의를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0분전 출근해서 대기한다면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등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 상 제 수당을 초과했을 경우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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