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지수 2018.04.17 22:57

안녕하세요, 현재 소위 영어유치원이라는 곳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1년 계약직일 경우의 정확한 노동법을 찾기가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일 경우, 민법 또는 노동법상 퇴사 통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계약서상 근로자는 90일, 사용자는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법률상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퇴사를 통보할 경우 병가로 인한 퇴사를 요청할 때와 일반 퇴사 사유가 퇴사통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노동관련하여 묻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열어놔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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