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공무원 2018.04.17 15:5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아내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때문에

대출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17년 5월에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제 직장이 있는 하남시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둘다 각자 부모님 호적에서 빠지고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남으로 했습니다.

제 아내는 평택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같은해 9월 결혼식을 올렸고 2018년 2월말 아내가 퇴사할때까지 주말부부를 해왔습니다.

퇴사후 주말부부를 끝내고 같이 살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사유는 멀리 이사를 하게되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한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말부부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상에는

2017년 5월부터 아내의 거주지가 하남으로 나오고 있으니

주말부부임을 서류로 증명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남에서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볼수도 있지 않느냐... 인 것인데

그래서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을 검색해서 뽑아갔습니다.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제 아내는 친정집에서 어린이집이 5분거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출퇴근을 했고요. 그래서 주말에만 하남에서

같이 지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이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실업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말부부였던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정집 아파트 CCTV 6개월치를 가져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하남에서 평택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 참 이해가 안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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