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띠 2018.04.17 14:50

 2017년 5월 22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상시 근로자 수 2-3인 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주휴 수당을 내내 미지급받아서 이번에 받으려고

계산하는데 근로시간이 딱 떨어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5월은 총 43.5시간

6월은 116시간 7월은 127시간 이렇게

매주 매달 총 일한 시간이 다른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도 고용보험 제외하고 안들어져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본도 없습니다.

단지 일했던 근무기록과 은행입금내역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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