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 2018.01.10 13:31

중소기업 근무중 2016년 12월 정년퇴직을 하였고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1년 계약(2017년 1월1일~12월 31일) 을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였는데  알고싶은 부분은?

* 계약직 근로 계약대로 2017년 1월 1일 ~ 2017년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하였음에 연차조건이 발생되었는데

  퇴직후 2017년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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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등 연초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년퇴직이후부터는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인 2017.1.1.~12.31사이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18.1.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사일은 2018.1.1.에 퇴사하여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퇴사일인 2018.1.1.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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