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별장 2018.01.10 10:10

회사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강요하고,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모든업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본인은 들은바없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이지만 더 이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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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2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부정한 방법의 업무처리라는 것이 세법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가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서 단순히 부당하는 취지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어렵다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근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근로조건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강요했다 하셨는데 세법등을 위반하도록 지시하는 부분이라면 위법한 상황을 강요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사항등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하고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점을 밝히고 사직한후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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