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아파트 등 시설관리에서 청소인원(미화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용부(=청소해야할 면적) 면적 대비 적정 청소인원산출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1인당 적정청소면적기준이 있다면 면적대비 인원계산하여 적정여부를 알고싶어서 입니다.
빌딩, 아파트 등 시설관리에서 청소인원(미화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용부(=청소해야할 면적) 면적 대비 적정 청소인원산출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1인당 적정청소면적기준이 있다면 면적대비 인원계산하여 적정여부를 알고싶어서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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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147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중 출근 강요 | 2024.03.13 | 84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74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8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9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133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74 |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93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17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151 | |
임금·퇴직금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2024.03.12 | 193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04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86 | |
임금·퇴직금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 2024.03.11 | 1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09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119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56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등으로 적정인력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나 시설의 규약이나 자치회의 규정등으로 이를 정했다면 이에 따라 자치회나 시설관리비를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