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1223 2018.01.10 08:36

연장 근로 시간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업시간이 09:00이고 종업시간이 18:00입니다.

단 출근 시간은 노사협의회에서 08:40분으로 정했습니다. 어길시 벌금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장 근로는 사업주의 명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좀 더 일찍 조기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현재 연장 근로는 1시간 단위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조기 출근의 경우 08:00까지 출근했을 경우 1시간 인정하고 18:00 이후에도 1시간 단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위법 사항인지요? 

연장근로를 출퇴근기에 찍힌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 08:20~18:20까지 근무했을 경우 1시간 인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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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라고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에는 이에 대해 1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단위와 초단위로 구분하여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1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시급이 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인 경우라면 1시간에 대한 초과근로 가산율에 비례하여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되면 됩니다.

     

    따라서 오전 820분에 출근하여 오후 62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했을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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