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2018.01.09 16:21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14년도에 공채에 합격 후 약 1년간의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수습사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습기간중에 병역휴직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사원이 군복무를 위한 휴직을 하게 될 경우 근속년수 인정과 병역휴직 후 수습기간에 대해 질의를 해당지사 인사담당자에게 여쭤보았지만 본부에 답변을 듣는것이 좋을거 같다는 조언에 본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부 인사담당자는 병역휴직을 하게되더라도 기존에 정규임용대상에 포함되어있고 정해진 날짜에 수습이 종료되어 정규임용될것이며 근속년수 또한 포함될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몇차례 재차확인을 하였고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역휴직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뒤에 예정대로 6급 관리7급에 해당되는 정규임용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을 하였을때는 본사에서 수습사원이 군복무를 하게 될때는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본부에서 기안한 정규임용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을 계속 이어서 하라는것입니다 그로인해 저는 제 동기들과 2년1분기 정도에 해당되는 근속년수차이 그로인해 진급, 급여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막막한 심정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된거같다는 생각을 해주셔서 같이 본사에 재차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한데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시간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답변을 주실때에 그 답변을 생각하게된 부분과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또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측에 건의했는 문서내용을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병역휴직 기간 근속기간 인정을 위한 건의

 

인적사항

. 성 함 :

. 직 급 : 6

. 수습임용일 : 2015.2.16.

. 정규직임용(예정): 2015.12.31.

. 정규임용일 : 2015.12.31

. 병역휴직기간 : 2015.7.20 ~ 2017.8.6

. 병역휴직복직 : 2017.8.7

 

 

진행사항 설명

. 수습기간(2015.2.16.~2015.12.31. 319) 중 군입대(2015.7.20.)

- 수습 154일 수행(잔여 수습일 165)

. 병역휴직(2015.7.20.~2017.8.6. 749)후 복직(2017.8.7.)

- 수습일이 남아 있어서, 병역휴직기간을 근속으로 인정받지 못함

수습임용일이 같은 동기들(2018.1.1. 관리 6급 승급)에 비해 관리 6급 승급이 2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2020.4.1.)

6급 정규임용에 대상자 기포함 : 인사인사-6208(2015.12.28.)

. 병역휴직 후 6급 관리7등급 정규임용 인사발령에 포함(2015.12.31.)

- 정규임용 인사발령에도 포함되었음에도 병역휴직 복직 후 잔여 수습 기간 수행

인사발령 : 충북농지-8462(2015.12.30.)

 

 

 

 

 

3. 건의사항 및 사유

. 건의내용 : 병역휴직기간의 근속년수 반영

- 수습기간이 2015.12.31.부로 종료되어 예정대로 관리7급 인사발령에 포함하길 건의함

- 20181분기 관리6급 승급(2018.1.1.)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기를 건의함

- 현재 수습사원 급여산정으로 관리7급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복직 후 관리7급에 해당되는 급여와 비정기상여금과 같은 정규임용 후에 받아야할 급여를 포함하길 건의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수습사원은 표준가산급, 직무급을 제외하게 되어 병역휴직 전(수습)보다 병역휴직 복직 후(수습) 현재 급여가 더 낮게 책정되어 예정대로 받아야할 급여에서 한참 못 미치는 급여(최저임금)를 받고 있음

병역휴직 전 연봉월액(1,536,000) 병역휴직 복직 후 연봉월액(1,527,220)

 

건의사유 : 병역휴직 당시 수습사원의 휴직 및 근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대상자는 군복무를 위한 휴직에 경우 근속년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며 이미 정규임용 대상자로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병역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수습 중 병역휴직 또한 근속년수의 포함한다는 본부에 답변을 받고 병역휴직을 하게 되었기에 질의 절차상에 문제도 없다고 봄.

연봉제규정 제27(근속기간의 계산)

정직 또는 연봉을 받지 않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덧붙임 : 관련 규정

6급직 승급관리 기준

관 련 : 직무관리세칙 제95

6급직 직종 및 등급체계 개선방안[인력개발-1427(’05.12.01)]

6급 등급 및 승급소요 년수

등 급

근 속 년 수

승급소요기간

비 고

관리1

22년 초과(22<1)

4

직무관리세칙

[별표3]

관리2

18년 초과 22년 이하(18<222)

4

관리3

14년 초과 18년 이하(14<318)

4

관리4

10년 초과 14년 이하(10<414)

4

관리5

6년 초과 10년 이하(6<510)

4

관리6

2년 초과 6년 이하(2<66)

2

관리7

2년 이하(72)

근속기간 기산일 : 정규입사일

근속기간 제외 1.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2. 질병, 유학,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 공상휴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사규정 4111), 병역휴직(인사규정 411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고용을 위한 휴직(인사규정 4121), 육아휴직(인사규정 4124) 기간은 근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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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8(수습임용)

3급 이하 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8.31, 2013.10.7, 2014.6.1)

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 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와 인턴기간을 두고 평가를 거쳐 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14.6.1., 개정 2015.7.1.,2015.9.1)

수습임용자로서 그 기간 중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수습 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신설 2017.07.14.)

수습임용자가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휴직기간은 수습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07.14.)

1항에 따른 수습기간 종료시 사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3.10.7., 2017.07.14.)

수습기간 또는 인턴기간 중의 사원은 제34조에 따른 신분보장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13.10.7.,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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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규정 제27(근속기간의 계산)

근속기간은 입사월로부터 기산하여 제26조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기산한다.

근속기간의 계산에서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한다.

정직 또는 연봉을 받지 않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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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08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연봉제규정 제 27에 따라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승급관리 기준에 따라 인사규적 4112호에 해당하는 병역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지요.

     

    문제는 수습임용에 관한 인사규정8조중 2017.7.14.에 신설된 수습임용자가 병역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 해당 휴직기간은 수습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합입니다.

     

    수습근로기간과 임용에 대해 규정한 해당조항이 귀하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하기 전에 신설되어 귀하가 병역휴직후 복직한 시점에서 귀하에게 적용되는 바 해당 규정에 따라 귀하의 병역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수습기간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용을 위한 수습기간중 수습을 마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병역휴가기간으로 대체되지 않는 만큼 추후 수습기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승급에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수습기간을 채우면 임용의 조건이 충족되는 만큼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수습기간을 채운다면 승급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별도로 채워 임용하되 동기근로자와의 승급차이를 2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중 병역휴직으로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두는 것이 귀하의 사업장 각종 인사규정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종석 2018.02.08 16:37작성

    질문자입니다 일단 자세하고 친철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휴직을 하기전 본부 인사담당자에게 병역휴직을 하게되더라도 규정에 근거하여 근속년수인정되어 군복무기간동안 수습이 종료되어 정규임용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답변대로 병역휴직을 한 후 5개월이 지나고 본부에서 수습종료되어 정규임용 공문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습이 종료되어 복직을하게 되었을때는 정규임용된 급여와 승급이 되어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보다 먼저 병역휴직 복직을 한 동기가 남은 수습을 채우고 있다는 소식을 군 복무중에 듣게 되었고 그래서 군복무기간동안 본사에 몇차례 질의가 이뤄졌었던중에 본사에서 규정을 신설해버린겁니다 이 경우에도 수습을 해야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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