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예를 들어서 2016/1/1 부터 상근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8/4/1일자로 비상근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4/1부터 2018/12/31까지 비상근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예를 들어서 2016/1/1 부터 상근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8/4/1일자로 비상근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4/1부터 2018/12/31까지 비상근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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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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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근과 비상근의 근로제공 과정에서 차이를 알수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따라서 비상근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상근기간과 합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