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라떼123 2018.01.09 15:04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시간 월환산 계산을 새로 하게되었는데요.

도움을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월근로시간) = (1년의 주 갯수)  *  (1주일 총 근로시간) / 12개월

이렇게 알고있는데요.

1.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2. 맞다면 이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근로시간) = (1년의 주갯수)  *  (1주일총근로시간)/12개월

@1년 주갯수 = 365일 / 7 = 52.14주

@1주총근로시간=1주기본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

   (저희는 월~금 1일 7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1주기본근로시간 = 35시간

    유급근로시간=7시간

    1주총근로시간=35+7=42시간

@월근로시간= 52.14 * 42 / 12 = 182.46시간으로

   총183시간

저의 총 월근로시간이 183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월급여 = 최저임금 * 월근로시간

               = 7,530원   * 183시간   = 1,377,990원

월급여로 1,377,990원을 받으면 월최저임금을 준수한건지도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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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한주를 4.34주로 봅니다.

    따라서 17시간 주 5일 근무시 135시간을 실제 근로하게 됩니다. 한달이면 월 평균 4.34(52/12개월)가 되기 때문에 35시간×4.34=151.9시간에 주휴 17시간×4.34=35시간을 더해 월 186.9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1,407,357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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