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사측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임금인상을 하고
그외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동결을 하게되면 동결된 직원들이 역차별에 해당될거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사측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임금인상을 하고
그외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동결을 하게되면 동결된 직원들이 역차별에 해당될거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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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142 | |
근로계약 | 뭔가 애매합니다. | 2024.03.14 | 113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13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9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149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중 출근 강요 | 2024.03.13 | 86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74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9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98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135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75 |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93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18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156 | |
임금·퇴직금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2024.03.12 | 194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04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86 | |
임금·퇴직금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 2024.03.11 | 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고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추가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와 별개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간 임금차등을 둔 이유는 근속과 근속에 따른 숙련도, 업무능력의 차이등 다양한 이유일텐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맞추고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와 근속과 근속에 따른 숙련도에 맞는 임금차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사기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 사측에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