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igan 2018.01.09 13:51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무로 TV/인터넷 관련 전화A/S상담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세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소정근무시간

   일자별 근무시간이 8시간 3일 7시간 5일로 월 59시간을 주당 2일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주당 소정근무시간이 어찌되나요? (매달 근무시간표가 바뀜)

2. 근무요일

   통상근무자의 휴일 대체로 월 8회 근무를 하기로 해서 기본적으로 토/일에 일하지만 기타 공휴일로 통상근무자가 쉬는 날이

  발생 시에도 근무 한다는데 이때 만일 일/공휴일/토요일 총 3회를 일한 주가 있을 경우

  주당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되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이 발생되는지요?

3. 출근시간

출근 시간을 사용 PC를 통한 사내 시스템 로그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시에는 조회를 하기에 PC조작 및 보안/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10분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

이 10분 조기출근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야 하나요?

포함될 경우 매일 10분 정도의 근무시간이 추가 되는건데 시급계산과 주휴등의 수당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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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초 최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번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상담주신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무패턴을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적으로 근로제공 패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8일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근로제공일에 통상근무자의 쉬는날을 명시했다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3. 해당 조기출근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되고 만약 사용자의 지시대로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감급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 )을 통해 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정한 시업시각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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