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1. 홍길동이 2018. 1. 1 입사 하였음.
2. 홍길동은 2018년중 결근 없이 만근을 한 자임
<질 문>
1. 2018년중 연차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19. 1. 1 회사가 홍길동에게 부여해야 될 연차휴가 일수는 몇 개 인지요?
2. 2018년중 연차를 5개 사용한 경우 2019. 1. 1 홍길동에게 부여해야 될 연차는 몇 개가 되는 것인지요?
3. 2018년 발생된 11개의 연차를 적치해서 2019년으로 이월은 안되는 것인지요?
4. 3.이월이 안 된다면 11개 중에서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1.1. 입사한 근로자가 2018년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매월 1개월의 개근에 따른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 11일과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8년에 연차휴가 5일을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2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018년에 11월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면 2019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발생월에 미사용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