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리용 2018.01.09 10:25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업무규정이 명시 되어있음 허나 지급하지않으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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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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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3조 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시행한 것을 법 기준에 따라 낮추는 것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이유로 기존에 부여하던 연차휴가 제도를 없앨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근로계약에서는 이 기준들보다 더 나은 조건들이 체결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규정된 최저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근기법의 기준에 따라 낮추려는 것은 근기법의 목적과 제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하는 것(법무 811-9042, 1978.5.2)이나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어 임금총액을 하향시키는 것(근기 68207-2842, 2000.9.18), 그리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상용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바꾸는 것(근기 01254-8358, 1987.5.25)처럼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것은 근기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기존 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업무규정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는 사업장내의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 3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연차휴가의 폐지를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업무규정이라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시행여부가 아니라 단순히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을 옮겨놓은 것이라면그래서 이전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당 규정이 시행되어 온바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보긴 어려워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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