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 보름여 정도 당구장 아르바이트에서 근무를 하다 가게 매출이 떨어져 방법을 바꾸어 볼까 라는 생각때문에

여자직원을 구한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습니다. 당일날 말했으며 사전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못다채웠다는 이유에서 해고예고수당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주휴수당만이라도 어떻게 챙겨보고 싶어서

여기에 도움을 구합니다.

10월 12~ 12월 27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주 6일, 시급 7천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수 : 평균 7시간이지만 상시적으로 사람이 많고 적고에 따라 근무시간이 +- 30분정도 적용되며, 연장일 경우 그 이상입니다.

금~토 역시 평균 8시간이며 위의 내용과 같고, 주평균 43시간정도 근무를 합니다. (결근주 1주 )

위와 같은 근무기준을 토대로 노동부에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날아온 답변은 근무가 일정하지않아 주 40시간에 비레하여

8시간의 근무조건을 갖추며 거기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주/ 결근주/ 퇴사주를 제외하면  9주의 결근주가 나오는데 이를 주휴수당 계산을 하면8h*7천원*9일= 504,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주 曰:"이는 6470원 최저시급을 받았을때 적용되는 것이며, 시급 7천원을 받았으니 530원의 주휴수당은 매번 지급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계약을 맺었을 당시 주휴수당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했으며,

이 시급7천원이라는 금액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역시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말바꾸기식으로 주휴수당에 포함된 금액이였다며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주휴수당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은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말로만 하는것은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라고 하기엔 뭣하지만 사실확인을 위해 그동안 근무를 노트에다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했으며 몇시간을 했다고 적는 노트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 놓았으며, 급여통장 역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근로자의 내용 역시 사진을 찍어놓았으며 연락처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필요로 할까 싶어서 미리 찍어 두었습니다.

cctv 역시 있기는 하나 이는 지우면 그만이기에 큰 장점에 두고 있진 않습니다.

또한 알바공고사이트에 시급 7천원이라고 적어 놓은 화면을 캡처를 해놨으며 이 역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과 같거나 비슷한 법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이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법례를 자꾸 알려주며 한번 확인하라고 2012다94643 의 법원 판례를 살펴보라는데 이것이 주휴수당과

관련이 있는 판례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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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일 근로를 제공하고 주평균 43시간을 근로했다면 140시간에 준해 1주 소정근로일(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했다면 1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 43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151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 평균으로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약 22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7,00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1,549,38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채 시급과 근로시만을 정했다면 당연히 유급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해당 하는 만큼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여기에 7,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7,000원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지급급액과 실지급받은 급여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판례는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로 근로계약상 별도의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내용이 없는 경우 약정한 시급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판례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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