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13:38

안녕하세요. 김영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규정이 마련된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려는데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전쟁 등)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얻게 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급까지 포함되느냐에는 견해대립이 있지만, 완전한 면제(무급)도 포함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이 정지되었을 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게되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될수도 있는 것이죠.

2.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단순히 민법상의 귀책사유(고의, 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발생하는 경영장애도 포함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를들자면, 경영상의 휴업이나 공장이전, 원료부족·판매부진·주문감소, 기계의 파손·작업량감소 등을 원인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그로인해 특정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측에서 기계를 교체하기 위해 해당근로자에게 당분간 회사를 쉬라고 명했다면 경영상 장애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귀하는 회사측에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에서 휴업수당의 2/3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실제적 사업주는 1/3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임금의 70%중에서 1/3만 부담하는 것이지요.

사업주에게 이러한 정보(고용보험법상의 휴업수당지원제도)를 알려주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만 wrote:
> 기계를 바꾸는 관계로 몇달 쉬라고 합니다...이경우에는 임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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