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7 20:34

안녕하세요 권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시가스 공사인데 총공사금액이 수백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혹시나 당해 공사가 도급관계에 따라 원청으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공사라면 원도급업자를 상대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과 같이 사업이 도급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산재의 책임은 원청(원수급인)에게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9조) 따라서 원청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수급인(원청)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하청)에게 재해보상을 담당하게 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하수급인이 산재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만약 원청과 하청이 서로 산재보상 책임을 미룬다면 피재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담당의 계약관계를 알 수가 없으므로 원청에 산재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2. 일반인들이 경험이 부족한 속에서 산재처리를 스스로 진행하기가 쉽지많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주변의 노무사 등을 수소문하여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미숙 wrote:
> 일용직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 공사용 드릴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 현재 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받고 4일째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장소장을 만나 산재처리를 부탁하였으나, 정식직원도 아니며, 산재처리를 하려면 회사측에서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가족들은 형편이 어렵고 환자가 깨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 막막하지만, 산재에 관한 지식이 없어 이사람 저사람에게 묻고 있으나 속시원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가스 공사가 수백만원 정도의 규모밖에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산재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이 환자의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겠는지요? 또 산재보험 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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