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7 09:38
항상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출장을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는 시간에 대하여 근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해당시간을 특근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특근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기의 상황에 대하여 정당하게 특근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2002.09.03 339
【답변】 퇴직금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 2002.09.03 573
토요일 결근과 임금공제 2002.09.03 770
【답변】 토요일 결근과 임금공제(토요일에 연월차사용은 4시간분... 2002.09.03 661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9.03 348
【답변】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9.03 378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3
【답변】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5
유급휴일수당 통상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03 541
【답변】 유급휴일수당 통상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03 935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9.03 832
【답변】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02.09.03 578
체불 임금과 은행 대출 이자에 대해서. 2002.09.03 601
【답변】 체불 임금과 은행 대출 이자에 대해서. 2002.09.03 1262
정말 궁금합니다. 2002.09.03 355
【답변】 정말 궁금합니다.(생리휴가를 국,공휴일에 쓰도록 한다?) 2002.09.03 1152
체불임금건으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고.. 2002.09.03 475
【답변】 체불임금건으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고.. 2002.09.03 597
이럴 땐 2002.09.02 437
【답변】 이럴 땐(어음할인) 2002.09.03 1193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