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12:30

안녕하세요. 유동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온라인상담실 2558번)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가 일하신 풀깎기 사업이 '00구청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산재가입대상사업이 아닐 경우 산재보험상의 급여는 받으실수 없지만, 근로기준상의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은 사용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요양보상(치료비-근로기준법 제81조)이란 치료기관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여부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차 치료비외에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치료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요양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한 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중 요양보상을 제외한 휴업보상(치료기간중의 임금-근로기준법 제82조), 장해보상(치료종결후 장해에 대한 보상-동법 제83조)은 2000년 말까지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일하신 사업이 5인이상이 참여한 사업이어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업무상재해 사고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기초로 사업주(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으면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요양보상의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5. 차후 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자치단체장)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
시길....

유동선 wrote:
> 안녕하세요
> 법에 대하여 무지 하다보니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 구청에서 공공근로자로 일을 하다 중지 손가락 두마디를 잃고.검지의 인대를 다쳐 6개월 정도의 물리 치료가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1차 치료비만을 부담한후 소식이 없습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을 위한 근로 기준 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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