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20:42

안녕하세요 유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불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고소(이해당사자가 사업주의 범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처벌을 함께 요구하는 것), 고발(이해당사자외 제3자가 사업주의 범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 진정(이해당사자가 사업주의 범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고소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차원)조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부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군산이면 군산지방노동사무소 ( 452-0009, 군산시 조촌동 852-1)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예시)를 참고하여 진정서,고소장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호정 wrote:
> 저번에 상담을 했었는데 매우 잘 상담해 주셔서 감사했담니다.....
> 이번엔 다름이 아니라 아직두 임금을 받지못해 고ㅅ발을 하고자 하는데 무슨서류가 필요하며 어디루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구 제가 일하덤곳은 군산인데요 군산에선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여.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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