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14:56

안녕하세요 하종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업을 하시다가 경영권문제와 관련하여 관리자로 자리를 내리고 퇴직하면서 임금문제 및 차량보험금 등의 문제로 경영자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동경영관계에 있는 동업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문제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문제로 처리하기 보다는 민법에 따라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경영자의 입장에서 내려앉아 관리자로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것이지만, 당사자간에 합당한 임금수준을 정하지 못했으므로, 동종의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수준을 요구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차량보험료 또는 지입료 등과 관련해서도 당사자간에 약정이 명확했다면 서로간의 다툼이 없었을 것인데, 이러한 약정을 별도로 정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보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종규 wrote:
>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습니다.
> 저는 알고 지내던 형님과 함께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로 부터 물량을 받는 조건으로 제가 대출을 내어 개인회사를 같이 창업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재직 중이라 사업주가 될 수 없어 제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형은 퇴사 후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몇 달간은 회사가 힘들어 급여를 책정 하지도 못하고 일을하여 2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대로 회사라는 모양이 갖추어 졌습니다.
>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던 그형은 대출금은 자신이 부담한다는 명목아래 회사의 대표로 저는 그냥 관리자로 일을 해 왔습니다.
> 회사의 경영을 임의 대로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던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창업 당시 지급 받지 못했던 급여와 차량 임대료 등을 받으려 했는데 터무니 없는 계산으로 금액을 삭감 하더군요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좀 도와 주세요
>
> 1.창업 당시 3 개월은 서로 힘들어 월 50 만원을 받기로 했고 그 후 3 개월은 금액을 책정하여 주겠다.
> 2.설립 당시 제조회사라 납품할 차량이 필요 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가 있어 그 차로 납품을 했습니다. 제 차를 사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차량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자 지불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임차료라도 달라 했더니 그건 줄 수 있다더군요.
> 3. 3개월 이후의 금액은 똑같이 50만원을 준다고 하고 차량 지입료는 1개월에 1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파손이 심했던터라 보험 처리를 하고 모자라는 돈은 회사에서 지불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받을 금액에서 그 돈을 공제를 한다고 하더군요.제가 명의를 빌려 주는 동안 사업주 임으로 인한 손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함,차량 인사사고로 인한 보험수가 상승)는 보상 받지 못하고 자기 회사라는 이유로 금전 적인 손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지금은 퇴사 후 20일이 지났는데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전전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건으로는 도저히 합의를 보지 못하겠는데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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