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1 22:56
안녕하십니까?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 죄송합니다.

[질의내용]
2천년 7월 7일 오후 3시 충북 수안보 한전 생활연수원에서 전력노조위원장 권원표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가 정식 개회되기전, 인사말을 통하여 조합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득이 잔여임기(2천 2년 4월)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 선언"을 했고, 동시에 규약이 정한바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에 오경호를 지명하였다.

오경호는 직무대행에 지명됨으로서 당 대회의 회무를 주관하게 될 "의장"이 되었으나 전력노동조합 규약이 정하지 아니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위배하고 위원장에 피선되었고 그 자격으로 본부 임원을 선출하는등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아래 세가지 이유(규약위배)가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과 효력발생 유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규약위배내용
1.조합원의 피선거권등 권리제한에 대한 규약위배
근거:전력노동조합규약 제8조(권리)의
제1항 조합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제2항 조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제5항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장:조합원은 각급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없이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며, 이번 임시대회에서는 이러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 박탈하고 임원을 선출하였기에 특히 위원장등 임원 선출에 관한 입후보 공고등 선거실시에 관한 적법한 절차 없이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집행부 임원들이 선출되었기에 무효라는 주장.

2.긴급동의 요건과 내용에 대한 규약 위배
근거: 전력노동조합규약 제15조(회의의 성립과 결의)는
제1항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결의한다.
제2항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출석인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규약의 제정 및 개정
2.임원의"해임"

주장:"특별결의"요건인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으로 긴급동의가 성립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는 임원의"해임"에 관한 사항이지 결코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을 위배하고 위원장 및 임원을 선출한것이며, 따라서 그 선출결과는 "무효"라는 주장

3.직무대행과 임기에 대한 규약위배
근거 : 전국전력노동조합 규약 제38조(임원의 의무) 제2항(본부부위원장)은
본부위원장을 보좌하며 본부위원장 유고시는 본부위원장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및 동 규약 제40조(임기)의 3항은,
본부위원장 결원시는 "차기대회까지" 본부부위원장이 대리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주장:본부위원장에 의하여 위촉된 직무대행자는 부위원장(오경호)이며 그 직무대행기간은 본부위원장의 직무복귀 또는 재선출을 위한 '차기대회"직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차기대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규약이 정하지 아니한 위 방법에 의하여 위원장에 입후보 피선되고 임원을 임명 한것은 규약위배로 그 지위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

이상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을 부탁드리며 발전 있으기길 바랍니다.

전력노동조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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