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0 10:5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법에 대해 무지한 탓에 지금 답답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저는 '미세스키'라는 영어공부방을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그룹으로 하여 영어 가르치는 것이지요. 지금 저의 공부방에는 1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모두 제가 모집을 했습니다. 이미 하던 공부방을 인수받을때 회원들을 넘겨받을수도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기때문에 제가 점차적으로 하면서 회원을 확보한 것이지요. 근데 회사와의 갈등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경우 최소한 1개월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주 화요일에 회사에 이야기를 했고 8월말까지는 하겠으니 선생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관리교사왈, 그건 일방적인 통보라는거죠. 3개월을 기다려야한다나요. 근데 조금있다가 다시 7월말까지 하고 8월부터 우리 지역의 다른 선생님한테 회원을 넘기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회원모집을 할때 저는 회원어머님들한테 한반에 5~6명만 받겠다고 했지만 회사에서의 규정은 한반에 8명이지요. 근데 그 선생님같은 경우 지금 포화상태이지요.

너무 말이 길어지는군요. 제가 알고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미세스키를 하고 있는 회원들이 미세스키를 그만두고 저한테 온다면(저는 미세스키를 그만두고 계속 영어를 가르칠 계획입니다-회사와의 갈등때문에 도저히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미세스키를 그만둔후 다른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지 교육을 갈때마다 법적인 제재등을 이야기하면서 겁(?)을 줍니다.
처음 계약할때 미세스키를 그만둔후에도 회원들을 빼돌리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었는데 남편이 그건 불평등한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무효라고 하던데... 꼭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학습지에 회원을 넘겼다면 몰라도 그 엄마들이 결정을 해서 미세스키를 그만두고 저에게 계속 배우겠다고 해도 그건 불법인지요? (엄마들한테 이야기하니 엄마들은 선생님을 보고 맡긴것이지 학습지를 보고 맡긴것은 아니라며 계속 가르쳐달라고 하시더군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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