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9 12:22
우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한국노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에 1998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00년 7월 30일에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은 저의 의사에 의하여 올해 6월말에 사주측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1년 계약직으로 최종 임금이 월 110만원(세금 포함)인 상태인데, 저의 계약서에 이 금액은 퇴직금 포함금액이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주측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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