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6 07:52

안녕하세요 따소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부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정부지원인턴제'는 정부차원에서 보면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업대책사업을 말하는 것이지만 대상기업과 인턴사원간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고용관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정식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인턴사원에 대해 그동안(1,2차사업동안) '연수생'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왔으나, 99년 11월부터 실시하는 3차사업부터는 인턴에게 '계약직근로자'로서의 법률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인턴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인턴에 대해 그동안 '연수생'이라는 비법률적 지위에서 '계약직근로자'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정부지원인턴제도에 따른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정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턴연수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정규직 채용 확정자와 대상기관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도 인턴사원에 대해 뒤늦게나마 계약직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속근로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부지원인턴제도'가 단지 실업극복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어찌되었건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 인턴사원도 계약직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만큼 인턴재직기간도 고용관계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득해보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어쩔 도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적으로 수습기간이든 인턴기간이든 해당 기간에 교육과 학습의 내용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근로제공의 내용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기간은 당연히 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만, 현행 노동부의 '정부지원인턴사업운용지침'에 따르면 다소 이중적인 방침을 갖고 있는바,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에는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따소비 wrote:
> 안녕하세여...몇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99년 1월에 인턴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6개월동안 인턴근무를 하고 7월에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입사했을때는 회사사정도 어려웠고 여러 문제도 많았지만...
> 구래도 곧 좋아질꺼란 상급자들의 말과 제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었기에 회사에서 돈도 안받고(사실 주겠다는 말두 없었고..국가에서 주는 50만원만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 구런데 이제 좀 회사사정이 좀 좋아지고 해서 급여 테이블 조정을 실시하는데 제 급여조정을 인터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인턴기간은 구냥 어쩔수 없이 데리구 있었다구 하면서 그동안에 일한것은 모두 지워버리고 다만 정규직으로 발령난 7월부터 입사일을 적용해 급여 테일블이 그당시 입사한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 이게 맞는 경운지...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려울때 가치 일하고 노력했던 때는 어쩔수 없어서 데리고 있었다고 하고 이제와선 딴소리를 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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