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17:33

안녕하세요 최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른바 정리해고(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령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손치더라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신 상급자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당장 망할 정도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정리해고이든 징계해고이든 관계없이)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귀하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구제를 받아 원직복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러나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24일에 4월 30일자를 기한으로 해고통보를 했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만두라고 했다면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이 되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5. 해고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최고)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최고하는 방법과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하연 wrote:
> 안녕하세요.
> 지금 비서직으로 있는 직장인입니다. 너무 당황스런 경우를 달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전 1999년 09월 10일 입사하여 그동안 상무님,부사장님,사장님,회장님을 한명의 다른 비서와 함께 모셨습니다.
> 그런데 이번 주총과 상무님의 개인적인사정으로 사장님과 상무님이 회사를 그만 두시게 되었습니다.
>
> 그타격으로 한부서가 없어질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었고 전 그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아침(4.24)부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사장님과 상무님이 그만두게되었으니 미안하지만 그만 두라는 것이었습디다.
>
> 전혀 생각치 못한일이라 네라는 대답만을 하고 나왔는데.. 6월 30일 까지 그만두라는것이 합당한 처우인지.. 전 회사에 해가될일두 하지 않았고 일주일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권리를 찾고 퇴사를 하더라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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