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18:30

안녕하세요 궁금소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는 아이를 분만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임신중 유산이나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4개월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태아보호라기보다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임신후 꼭 분만해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 사산의 경우도 산모의 건강을 각별히 보살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산전후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노동부 행정해석(1991.5.7, 근기01254-6425)<유산,조산,사산 때의 산전후 유급휴가 부여기준>에서는 산전후휴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에서 '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가출산 뿐만아니라 임신4개월 이후(이때 4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것으로 정확히는 3개월을 넘는 다음날인 85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임"

"임신 8개월 이후(이때 8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것으로 정확히는 7개월을 넘는 다음날인 197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함"

"임신4개월 이후 임신7개월까지(이때 7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것으로 정확히는 7개월이 도달되는 196일까지를 의미함) 사이에 발생한 유산, 조산의 경우는 그 성질상 산전휴가의 부여가 어려운바, 산후 30일의 휴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휴가는 산모의 상태, 회사의 형편 등을 고려, 노사가 협의하여 부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단,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이라 하더라도 태아이상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소녀 wrote: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산후 30일 포함하여 60일의 법정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 만약, 정상적인 분만이 아닌, 임신중절 이라든지... 임신중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절수술인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가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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