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18:05
근로자들이 상여금이 2년여동안 체불되었는데도 조합에서는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않으니 참 답답할 다름 입니다.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조합이라는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니 우린 무슨힘으로 노동을 하나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감독하는 상위기구 같은것은 없나요 도대체가 신뢰할 수 없어요 어용노조나 다름 없어요
임금이 이렇게 체불되면 과연 어떻게 투쟁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걸까요?
다른곳 노조간부는 극한투쟁방법도 감행하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 이런글을 씁니다.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좋은하루 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9.03 349
퇴직금 2002.09.03 339
【답변】 퇴직금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 2002.09.03 573
토요일 결근과 임금공제 2002.09.03 770
【답변】 토요일 결근과 임금공제(토요일에 연월차사용은 4시간분... 2002.09.03 661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9.03 348
【답변】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9.03 378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3
【답변】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5
유급휴일수당 통상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03 541
【답변】 유급휴일수당 통상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03 935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9.03 832
【답변】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02.09.03 578
체불 임금과 은행 대출 이자에 대해서. 2002.09.03 601
【답변】 체불 임금과 은행 대출 이자에 대해서. 2002.09.03 1262
정말 궁금합니다. 2002.09.03 355
【답변】 정말 궁금합니다.(생리휴가를 국,공휴일에 쓰도록 한다?) 2002.09.03 1152
체불임금건으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고.. 2002.09.03 475
【답변】 체불임금건으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고.. 2002.09.03 597
이럴 땐 2002.09.02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