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22:02

안녕하세요 이현동 님,

1. 귀하가 영업소장으로 재직중 고용보험료를 계속납부하였다거나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당연가입자로서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함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1)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관할 고용안정센터(노동부)에 가서 실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구직급여수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신청서에 실직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로부터 신고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작성한 구직급여수급인정신청서를 함께 참조하여 기재된 실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가리게 됩니다.(이경우 필요하면 노사 당사자간의 대질조사나 노사당사자에게 각자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크게 '자발직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하게되지만, 실제로 양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고, 형식상으로는 (외면상으로는) 자발적퇴직으로 보여지지만 내용상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가립니다.

4. 귀하의 경우, '과중한 업무에 따른 부담'으로 퇴직하셨다고 하셨는데....
노동부가 정하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노동부 고시 99-8호(1999.4.17)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구직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과중한 업무에 따른 부담'이라면 '근로자 본인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입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6. 만약 노동부에서 구직급여 지급 불가 판정을 내리면 노동부의 판정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동 wrote:
> 저는 지난달까지 3년3개월간 국내의 k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던중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직 직전 1년은 영업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사직의 이유는 과중한 과업의 부담(영업소 책임물량 소화의 어려움)등으로 인한 것이었고 사직서에도 역시 위의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타회사로의 이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교육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던중 k회사 본사 인력운영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여사원의 내용인 즉, '사직서의 내용이 실업판단 심사기관에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험사 영업소장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썼던 사직서의 내용으로는 사직처리가 되지 않기에 다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직이라는 내용으로 사직서의 내용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의 수급과 관련해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자격이 되거나 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고, 또하나 사직의 내용이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고용안전 관련 법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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