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1 11:32

안녕하세요 이범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계약방법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의 '잘못된 상식'으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등은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에 불과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1년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단기계약근로자'라 합니다. 단기계약근로자의 근로기준 등에 관해서는 이곳에서의 자세한 해설보다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을 다운받아 검토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3. 계약직(단기계약직 포함)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통칭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반적 내용입니다. 즉, 1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1~2차례 계약이 반복되는 정도까지는 계약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4차례이상 해당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이는 단지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문제이믈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4. 다만, 이러한 계약직근로관계의 특수성(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계약직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데 많이 주저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직근로자들도 노조를 만들지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계약직근로관계가 확대되면서 기존 노조(상용직 노조)에 포함되지 못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범석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제 공사기관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 현제 사측은 정직을 바라보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저희들을 너무도
> 무참히 만들어가고 있어 더이상은 버티지 못할것같아 이젠 대응을 해
> 보려합니다 그러기 전에 너무도 아는것이 없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 띄웁니다. 현제 계약직이라는 위치가 노동법의 적용을 얼마만큼이나
> 받을수 있나 하는것과 저희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수 있는가에 대해
>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직원들에 비해 두배에 넘는 업무량과 평균 근로
> 시간외 무임금노동은 법적인 조치를 받을수 있읍니까.나머지 부분에
> 대해서도 자주 문의 드리겠읍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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