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1
이 은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파산에 따른 체불임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1.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이해

종전에는 회사가 망하는 경우,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고 낙찰이 되면 이 금액을 배당받아 체불임금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8.7월부터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어 회사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가 망한 사실을 신고하면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최종 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에 대해서는 지불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 여기서 회사가 망했다는 것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개시, 파산법에 의한 회사의 파산,법정관리와 노동부가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를 말합니다.

화의나 법정관리, 파산은 각각 해당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회사가 현재 어떤 법률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또한 위의 화의나 법정관리,파산이 아니더라도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의 범주에 해당되어도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이라 해당사업이 창업된지 1년이상일 것,사업의 재개할 전망이 없을 것, 사업활동이 정지하고 있을 것,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것 등 몇가지 요건을
따집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과 이후 1년동안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일정한 제약이 있씁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7월 20일에 퇴사를 하셨으면 10월 19일전에 이를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신청일 기준 3개월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0월초에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며 아울러 민원실에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기재한 후 접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체불근로자가 100명이라도 단 1명이 신청을 하면 나머지 99명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음으로 해당근로자 전원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소를 노동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줄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상기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는 것이오니 이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며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노동부의 사실조사결과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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