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4
이 석수 님의 다시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상담소측의 이해 부족인가요?

귀하가 주장하시듯 병역특례기간동안 "실제로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상 회사측의 관리감독권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기간은 전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채무변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답변처럼 특례기간이 '실제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었다면' 해당 기간은 채무변제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관련 문의 2002.09.05 408
【답변】 퇴직금관련 문의(주6일근무에서 주3일근무로 바뀌는 경우) 2002.09.05 1098
실습비에 관해서... 2002.09.05 485
【답변】 실습비에 관해서... 2002.09.05 423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2.09.05 34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대기기간과 실업인정기간) 2002.09.05 2377
부당한 근무시간.. 2002.09.05 460
【답변】 부당한 근무시간..(연봉제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2002.09.05 1715
아래 해고에 관련된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2002.09.05 328
【답변】 아래 해고에 관련된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2002.09.05 362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9.05 511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임신기간중 권고... 2002.09.05 1001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2.09.05 391
【답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인턴기간의 처리) 2002.09.05 2094
휴일근무수당에 지급에 대해서..... 2002.09.05 898
【답변】 휴일근무수당에 지급에 대해서..... 2002.09.05 546
실업후 학원을 다닌다면 2002.09.05 592
【답변】 실업후 학원을 다닌다면 2002.09.05 946
넘 궁금해서요.... 2002.09.05 349
【답변】 넘 궁금해서요....(해고와 해고수당) 2002.09.05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