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0:33
양천구 신월동소재의 k택시회사입니다.
본 회사는 하루74000원의 정액제로 입금을하고,6일 일하고
하루를쉬는 26일을 만근으로하는 제도로 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및명절 연휴에는 휴가나 결근을 받아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배차를하고 일을하지 않으면 몇푼않되는 월급에서
감액하고 지급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공익사업에서 택시는 제외된것으로 알고
있는데,공익사업이라는 빌미로 결근계및휴가계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횡포에 우리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십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수방관만 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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