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8:54
안녕하세요 뚜벅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택시업종이건 버스업종이건 또한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연월차휴가에 대해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 3항에서"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연휴기간을 전후한 기간동안 다수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월차휴가의 사용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은 현재 논쟁거리입니다.
다시말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1455-36786, 1981.12.10)에서는 "월차휴가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사후에 통고한다면 사업의 생산, 인력배치 계혹 등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므로 월차휴가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난 뒤 사용하여야 되는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갈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이러한 행정해석은 월차휴가의 사용시기 제한은 "연차휴가와 달리 월차휴가는 법령에서 그 사용시기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사료됩니다.

반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1. 1. 29. 사건번호 90도2852)는 이와 다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례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단체협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으로 우선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점검하여 관련된 규정이 있나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4.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월차휴가는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신청서(회사에 교부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음)를 제출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당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5. 아울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 만약 단협에 월차휴가에 대한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단협조항이 있다면 이를 빨리 개정토록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단협조항이 없다면, 사전통고를 이유로한 월차사용을 제한하는 회사측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처하도록 주문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 대한 신임여부는 근로자들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뚜벅이 wrote:
> 양천구 신월동소재의 k택시회사입니다.
> 본 회사는 하루74000원의 정액제로 입금을하고,6일 일하고 하루를쉬는 26일을 만근으로하는 제도로 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및명절 연휴에는 휴가나 결근을 받아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배차를하고 일을하지 않으면 몇푼않되는 월급에서 감액하고 지급됩니다.
> 본인이 알기로는 공익사업에서 택시는 제외된것으로 알고 있는데,공익사업이라는 빌미로 결근계및휴가계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 회사의 이러한 횡포에 우리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십습니다.
> 참고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수방관만 하고있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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