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3 10:12

안녕하세요 이숙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본의아니게 다른 동료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을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당사자 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귀하의 경우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다면 귀하로써는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체불임금에 대해 이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만이라도 발급할 수 있으면 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노동부나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게되면 차후라도 법적조치를 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될테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숙영 wrote:
> 지난 3월 (주)시간과 공간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문제가 생겨 회사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결되더라도 제것만 해결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itv 경인방송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지난 6월 19일 부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부천에 있는 (주)오픈미디어와 합병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합병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임금이 체불되는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철민 사장과 최만옥 이사는 이제는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저희 회사 투자를 맡고 계셨던 분이 저희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셨고 그 자금은 (주)오픈미디어가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낸 진정서때문에 오픈미디어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9월 4일 출범하면 9월 9일날 한달치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인 출범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9월 4일 노동부로 출두를 하여 진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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