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3 12:59

안녕하세요 이주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미만의 사람은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18세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허락하여 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5세미만이 아닌 18세 미만이라도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적립금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상의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청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좋을 것 같군요,,

아울러 사용자가 맞고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록 귀하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령 맞고소한다고 해도 무고처리가 될 것이며 먼저 잘못을 저지른측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특정금액을 공제한 사용자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열 wrote:
> 저는 부천에 사는 고2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 부모님의 허락하에 어느 한 신문 보급소에서 신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달 이상을 일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신문을 돌리다 보니 다른 신문을 돌리는 형이 저에게 부수당 얼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고 임금을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 한달을 일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15만원 가운데 적립금이라고 하면서 5만원은 퇴사할 때 주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전 10만원을 가지고 다음달도 계속 일하게 되었는데 학교가 개학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후에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이제와서 그런게 어디 있냐고 해서 말 싸움을 좀 하다가 결국 사람 구할 때 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힘들어 하니까 그만 두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버틸 때 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함께 일하는 제 친구에게 신문이 며칠 동안 안들어 온다고 신문 끊기면 책임 지라고 하면서 제가 듣기에도 심할 정도로 말을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그일도 있고 월급도 조금 준다고 생각을 하니 짜증나서 하루 쯤은 괜찮을 줄 알고 빠지기로 결심하고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저희 엄마가 받았는데 말 다툼이 있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 전화가 오는 바람에 엄마와 말 다툼이 심해지자 그 쪽에서 울 엄마에게 `너`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었습니다. 엄마가 열을 받아서 방금 너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다시 안 그랬다고 하면서 말 싸움을 다시 하다가 또 계속 너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안 내보내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일한 돈이나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가정교육을 들먹이면서 욕을하였 습니다. 엄마는 돈을 안 주면 신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 맏고소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잘못한건지 잘 모르겠 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엔 여태껏 일한 돈은 받아야 할것 같은데 처음 적립금과 그 후에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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