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3 13:52

안녕하세요 이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자가 근로행위를 제공하고 임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임금을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사업주가 호의적인 측면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를 보장받을 방법은 어렵다고 보아여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2000.9.3)부로 3년을 역산하면 1997.9.4부터 발생하는 미지급임금(월급여) 및 98.9.21 퇴직함으로 인해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단지 회사의 명칭이 바뀌었거나 종전회사(개봉여객)가 새로운회사(범일운수)로 합병,영업양도 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도 승계되는 것이기 때무에 범일운수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체불임금사건뿐만아니라 고용승계문제에 따라 누구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관계로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승계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주체문제가 확정되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채 체불임금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를 위한 일반적인 해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미 wrote:
>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주위분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이분은 개봉여객자동차(주)에 다니고 계셨는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개봉여객자동차(주)는 범일운수로 바뀌었는데 96.10.08 - 98.09.21동안의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은 약13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받기 힘들까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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