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3 15:25

안녕하세요 이숙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내 동료간에 폭언,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여성인 처지에서 당하는 고통과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폭언과 폭행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지 안을 뿐이지 모든 직장생활인이라면 한두번쯤 겪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과의 뜻이 없을 경우, 형법 260조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면 처벌을 요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해결보다는 당사자가 사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근로기준법 7조에는 폭행금지 조항이 있고, 근로기준법 116조에는 사업주가 폭행행위(폭언포함)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도 행위자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 하여금 당사자가 앞으로 폭언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여성상담실을 방문하시어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숙영 wrote:
> 저는 22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더운 여름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당한 사례에 관하여 어떤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사내에서 점심식사비에 관한 다소간의 문제로 언쟁을 했는데, 남직원으로 부터 심한욕설과 때리는 시흉 및 사무집기를 이용하여 겁을 주는 등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사건의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일을 처리해주는 단체에는 어떤곳이 있는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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