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8:21
98, 99년도 IMF체제 하의 회사 사정상 전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급여중 상여금을 반납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결혼을 이유로 99년 10월 31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회사의 부도와 이후 화의개시 과정에서 노조의 설립으로 노조와 경영자간 합의로 98년,99년 미지급 상여(총1270%)에 대한 보상지급을 870% 하기로합의 되었으나 이는 현 재직자 및 2000년 4월 1일 이후 퇴사자에 한하여 지급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 당시 노조도 없었고 합의 된바도 없었기에 퇴사 이후 생긴 노조와의 합의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닌지, 이 상황에서 저에게 미지급 상여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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