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3:42

안녕하세요 박건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먼저 파견업체와 사용회사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근거하여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회사에 당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장하신데로 '다른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지금다니시는 사용회사에 파견근로자로 나가실려면 당해근로자-현재파견업체-현재사용회사간에 체결된 각각의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고 새롭게 당해근로자-다른파견업체-현재사용회사간에 각각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2. 파견근로자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6호에 따라 파견업체와 사용회사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현재 파견업체에 사용회사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한 댓가가 얼마고 그중 나에 대한 임금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귀하의 임금구성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동종의 일을 하는 다른 파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제시하며 동등한 처우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를 통해 이중의 착취구조라는 사슬속에 속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근로계약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도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들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건욱 wrote:
> 상담사님.
> 다름이 아니라 제 생각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오니
>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피플라인이라는 인력업체를 통해서 모회사에 파견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다른 인력업체를 통해서 들어 온 동료는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이 저와 같고 회사에서 지급 하는 월급도 똑 같이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수령해보면 월 3~5만원 차이가 남니다.
> 제가 추측컨데 제가 소속된 인력업체인 피플라인에서 더 많은 금액을 그들의 몫으로 공제하고 저에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는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똑같이 고생하는데 급여 차이가 있다니 그것도 능력이나 노력부족이 아닌 것에 의해서 임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화까지 납니다.
>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 현재의 소속사인 피플라인과의 계약(? - 사실 계약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력서를 피플라인에 제출했을 뿐입니다.)을 파기하고 동료가 소속되어 있는 인력업체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제계약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피플라인으로부터 동료가 다른 파견업체에게서 받는 대우처럼 제가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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