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3 14:34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금년 1월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명령대기중인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하여 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 퇴직시 해외연수교육비용 반환 요청건

정황 : 본인은 96년9월부터 97년 8월까지 1년에 걸쳐 해외연수를
받았으나 출발시 별도의 의무근무조항에 대해 주지받거나
서명한 사실이 없었으며

같이 교육을 받게된 10명(본인포함)이 의무조항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당시 인사담당자(현재 퇴사)는 별도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함( 동료 증언가능 )

해외연수 만료후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규에 해외연수3개월이상자는 무조건 3년간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들어 교육비 전액배상을 요청한 상태임

반박내용 : - 인사상의 형평성

당시 같이 교육을 받았던 10명중 4명은 그룹내
모체사로 옮기며(당사에서 퇴직 옮겨간 회사로 입사)
당사의 교육비에 대한 반환 처리는 없었음

( 인사팀에서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없었으나
당시 직원들을 자리이동시키며
사규에 첨부조항을 만들었다고 함 )

99년 2월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경영상의 긴박한 사태는 없었으며 모체가 되는
업체에서의 지시에 의해 일부대형업무를 모체사로
옮겨가며 약간의 직원만을 지정하여 자리이동(당사퇴사
모체사 재입사)시킨후

당사의 직원수를 줄이라는 지시에 의해
희망퇴직금 마련차원에서 남아 있는 전직원에게
분담금을 지우게 된 이유로 전사원이 대상이 되었으나
실제 원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지 않았으며
험악한 분위기속에 거의 투쟁에 의해 젊은사원들은
희망퇴직을 하게 됨

희망퇴직자중 1명은 같은 교육내용의 연수를 받았으나
교육비 반환은 없었음(오히려 4천만원 정도의 위로금 수령
: 본인포함 남아있는 사원들의 분담에 의해)

- 사규적용의 불합리성

사규가 정해지고(근로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
난후 변경이 생길때는 언제나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수가 없음

회사온라인게시판 문서함에 띄어져 있다는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인사팀은 판단하고 있으나
비밀번호를 쳐야만 하고(인사팀관리), 문서내용이
제대로 다 뜨지 않으며 출력이 안되게 함
<- 퇴직시 사규가 게시판에 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대부분 직원 비슷 )

사규의 개정(필요한부분만 약간수정이 있었으며 94년 회사창설
이래 지금까지 사규를 개선시킨 흔적이 없음 ) 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숙지나 의논이 없었던 상태
참고로 당사는 노조가 없으며 노사협의회라는것이 있으나
큰 활동은 아는 바 없음

당사의 특성상(모체사 편의에 의해 변동이 많음)
인사상의 원칙및 적용이 일정치 않고, 사규의 공유가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또한 교육파견전
당시인사담당자의 의무조항없다는 답변도 있었음에도
본인에게만 사규조항을 들어 교육비 전액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당시 연수명령도 현지법인 파견근무로 명령이 났으며 괄호열고
연수라는 말의 언급은 있었음. 당시 연수내용를 보면
5개월 학교교육후 1개월 지역체험교육이 있었고 나머지
6개월기간은 현지법인 사무소에 출근했고
본사에 현지 정보보고나 잡무등을 처리함. 봉급은 한국에서
따로 지급되었고 기숙사등 주거비(실비), 생활비가 지급되었고
5개월교육비가 지급되었고 이후의 교육비는 본인들의 생활비에서
알아서 충당하는것으로 함.

다소 글이 장황했음을 인정하나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월말이후 전직을 하기로 되어 있어 본인의 마음은
매우 분주하나 회사의 처리가 미온적인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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