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교육이후 퇴직에 따른 회사측의 교육경비 반환요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회사가 교육이후 일방적으로 사규의 관련규정을 개정한 후 이를 최근퇴직자에개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사규의 개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개정주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일임을 하고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얻어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규의 관련규정이 회사측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일정한 절차없이 개정되었다면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노동부행정해석: 법무811-19037 1979.9.1)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개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그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