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총 부천지사의 홈을 통해 통상임금 개념을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총의 홈과 노무사님들의 홈을 통해 이해한 개념과 저희 규정
제,개정 담당자와의 사이에 이견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월보수액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장려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교통비, 급식비 등입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는
정확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술에서 생략함)
지급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본급 - 전직원(각기 다름)
장기근속수당 -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전직원에게 지급, 5%씩 증액 지급
가족수당 - 부양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
특수업무수당 - 기술직, 운전직에 지급, 일반직은 해당사항 없음
업무장려수당 - 직급별로 차등 전직원에게 지급함
관리업무수당 - 부서장 이상의 직원에게만 지급
직급보조비 - 직급별로 차등 전직원에게 지급
교통비 - 부서장과 일반직원에게 차등을 두어 전직원에게 지급
급식비 - 전직원 동일금액 지급
우리 재단의 규정 제,개정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1997년 3월 28일 개정 예규
제327호에 의하면 노총의 담당자께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예시 해놓은
부분도 불포함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규에 나와있는 별표에 의하면
식비도,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내부적인 지침을 처음에
잘 수립해야만 직원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의 정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전화를 여려번 드렸으나 계속 회의중이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노총 부천지사의 홈을 통해 통상임금 개념을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총의 홈과 노무사님들의 홈을 통해 이해한 개념과 저희 규정
제,개정 담당자와의 사이에 이견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월보수액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장려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교통비, 급식비 등입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는
정확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술에서 생략함)
지급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본급 - 전직원(각기 다름)
장기근속수당 -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전직원에게 지급, 5%씩 증액 지급
가족수당 - 부양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
특수업무수당 - 기술직, 운전직에 지급, 일반직은 해당사항 없음
업무장려수당 - 직급별로 차등 전직원에게 지급함
관리업무수당 - 부서장 이상의 직원에게만 지급
직급보조비 - 직급별로 차등 전직원에게 지급
교통비 - 부서장과 일반직원에게 차등을 두어 전직원에게 지급
급식비 - 전직원 동일금액 지급
우리 재단의 규정 제,개정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1997년 3월 28일 개정 예규
제327호에 의하면 노총의 담당자께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예시 해놓은
부분도 불포함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규에 나와있는 별표에 의하면
식비도,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내부적인 지침을 처음에
잘 수립해야만 직원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의 정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전화를 여려번 드렸으나 계속 회의중이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