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3 12:12


김미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되는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수당은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 즉 한달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입니다.

1. 가족수당과 급식비

구체적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면
- 가족수당과 급식비는 노동부 행정해석(예규)와 법원 판례가 각각 다릅니다.
- 노동부 지침 : 가족수당이나 급식비 모두 일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 판례 : 가족이 있든 없든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대법 91.6.28, 90다카14758호)
- 판례 : 명칭이 복리후생적인 성격을 갖는 급식비라도 전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상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담되어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 93.5.27, 92다20316호)

따라서 이런 경우 노동부 지침보다는 대법원 판례가 더 높은 규범이므로 판례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노동부)도 노동계의 압력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너무나 잘알고 있기에 노동부예규를 개정하려고 매년 시도하고 있지만 사용자단체(경총, 전경련)의 반대가 워낙 거세어 매년 실패하고 맙니다.
조만간 판례와 다른 입장인 노동부 지침(예규)도 개정되리라 예상됩니다.


2. 기타수당

아래의 기타수당 등도 상기의 가족수당이나 급식비와 마찬가지로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가에 서로 다른 해석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근속수당 : 근로년수와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미포함 (대법92.2.14, 91다17955호) (90.7.20, 임금32240-10199호)
- 교통비, 업무장려수당 : 명칭에 관계없이 전직원에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다만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 (노동부예규)
- 관리업무수당 : 일정직급이상의 부서장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 (87.3.8, 근기10254-2686)
- 특수업무수당 : 해당 기술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노동부예규)
: 특정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1994.5.24 대법 93다 31979)

이렇듯 각종 수당의 해석등에 대해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가 서로 다른 관계로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대해 칼로 부두자르듯 특정하게 단정지울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노사간에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임금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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