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협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이른바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상이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회사자체의 '임의제도'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3일이상의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한 기간만큼 요양급여(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상의 경우 회사자체의 임의제도로서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회사자체의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