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지 못해 퇴직이후 노사간에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만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 반드시 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는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8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