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7 13:13
저는 99년 6월 30일자로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물론 정리해고에 따른 위로금은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재직당시인 1998년 회사에서는 IMF 한파로 인한 회사사정을 이유로 직원들로 하여금 상여금반납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반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998년 1월경 사원들에게 "상여금 반납이 아니라 '보류'이며 회사 사정이 풀리는데로 지급을 할 것이다"라고 구두로 약속해놓구서는
6월말에 갑자기 사원들과의 어떤 협의절차도 없이-저희 회사에는 노조나 노사 협의회등도 없었습니다.- 재경팀 부장이 97년 12월~99년 6월까지의 상여금 반납 동의서를 들고 사원개개인앞에 와서 '무조건 싸인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몇몇 사원들이 항의를 하자 "말은 반납이라도 회사 사정이 풀리면 다 준다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싸인을 강요했습니다.
저와 몇명의 사원은 끝끝내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구요
대다수의 사원들이 회사의 언행을 믿고, 또, 부장의 위세에 눌려서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해 12월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구요 부서장의 명령으로 9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상여금 반납 동의서를 반 강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때도 거부를 했지요

그 이후로 회사 사정의 약화를 이유로 들어 결국 99년 7월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당시에는 회사의 사정을 봐서 밀린 상여금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풀리면 요구를 하려구요

그런데, 1999년 12월경 그 회사의 사정이 나아져서 남아있던 사원들에게 밀린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 물론 이 지급된 상여금은 98년도분은 제외 된 99년도 분이라고 합니다.)게다가 회사도 증자를 받아서 나아졌다고 하구요

그렇다면, 제가 재직당시 못받은 상여금 -97년 12월~ 98년 12월까지 700%-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다른 사람은 반납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노사협의회나 노조의 부재 상황에서
그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가 지금이라도 그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확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 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1년에 상여금 700%를 지급할 수도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회사의 임의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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