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6 10:25
안녕하십니까? 저번의 답변은 아주 유용하게 잘 받았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염치를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저희 회사는 모든 임금(기본급, 상여금)을 합쳐서 12월 분할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말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와 -로 임금을 차이를 두고 잇습니다. 그런데 임금 총액에서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계획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월차 수당을 인건비 총액에 포함해서 계획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토요일을 반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자의 재량으로만 가능한지, 사용자가 토요일을 월차 하나로 처리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5일 근무를 하다가 IMF 이후 월차를 2개로 나누어 반차로 활용하면서 격주로 쉬고 있습니다.

3.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연월차를 반드시 다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임금 총액에서 연월차 수당만큼 제외해야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회람을 통해 연월차를 다 쉬면서 반차 사용과 당일 아침 통보로 연차 사용을 유지하던가, 연월차 수당을 받으면서 반차를 없애고(사용자 재량이므로 없앨 수 있다고 함.)당일 아침 전화 통보로 연차 사용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 중 연월차 부분 회의록입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관건이 되는 연월차 수당이 인건비 총액에 책정되어 임금 협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읽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거듭 고맙다는 말씀과 죄소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 노사협의회 회의록 중 >
·근로자 : 하기 휴가 기간은 폐지해 달라, 원칙적으로 각자의 일정에 맞추어 연차 사용(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 현재도 연·월차 사용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토요 반차나 당일 아침에 전화하여 휴가 신청을 하는 것도 받아 주고 있음(토요 반차나 당일 연차 사용이 사용자의 재량권인지?). 그런 만큼 직원들이 내년에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연·월차를 사용해야 할 것임.
·근로자 : 연월차 수당을 인건비에 왜 포함시키는지?
·사용자 : 현재 연월차 수당부분은 직원들의 임금에 포함시켜 반영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도 협조해야 할 것임. 직원들이 연월차를 쉬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만큼을 인건비에서 따로 빼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총액 임금 자체가 줄어들어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줄어드는 셈이 됨.
·2000년 임금 계획에는 모든 수당이 제외되어 있음. 하지만 결산시에는 임금 사용 내역에 수당이 포함되므로 연월차 수당 때문에 사업계획이 달라져서는 곤란함.
·연말이 되면서 연차 사용에 대한 압력이 있는데 이 부분 자율적으로 해 달라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가능한 한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음. 반대로 급한 업무가 있으면 회사에서 연월차 사용하지 말고 근무해 달라고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는 수당을 지급함.
·원칙적으로 하자면 반월차 없애고, 당일 아침 휴가 사용 신청시 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한 번 휴가 신청하면 변경할 수 없게 할 수도 있음.
·또한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날짜를 정해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음.
·매일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휴일도 사무실에 나와서 일할 정도로 업무가 많아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연월차를 전부 사용.
·이미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도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완전히 직원 자유의사대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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