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2 16:45


석인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1. 연봉제와 법정수당

연봉제 아래에서는 각종 임금항목을 모두 통합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는 형태가 되므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일반화되어 있는 임금체계상의 각종 항목 즉 기본급이나 수당(법정수당제외), 정기상여금 등의 구별이 크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른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그 지급사유와 방법이 명시된 이른바 법정수당은 이와 다릅니다.

이러한 법정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특별한 약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여부를 시행해야만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봉제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이나 법정수당은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정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근로계약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마다의 연월차수당을 가상하여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이것이 이전의 임금수준을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2.유급휴가의 대체

관련조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연월차휴가와 대체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0조에서는 "특정 근로일"을 연월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근로자대표(노사협의회 또는 노조)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연월차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와 59조에서 정하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근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그 휴가사용권의 주체는 개별근로자이며, 이를 회사가 강제적으로 사용토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휴가청구의 주체는 휴가청구권을 갖는 근로자이며,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청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휴가사용일자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각종 휴가(연차,월차)의 청구절차에 관한 뚜렷한 조항은 없으나 휴가제도의 취지상 휴가는 그 휴가 사용전에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통상 당일이전 또는 2~3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전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회사측이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인한 사업상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작업인력의 재배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휴가사용전에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급박한 이유(교통사고, 상호 폭행사고 등 근로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사건사고로 인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청구도 인정되어집니다.

이렇게 휴가의 '사전 청구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 기간을 몇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1~3일전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휴가청구의 형식은 굳이 서면으로 할필요는 없으며 구두청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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